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재테크상식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기본] 예금? 적금?







예금? 적금? 재테크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나도 이제 돈을 모아야 할거 같은데, 아직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구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재테크 기본, 첫번째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1. 적금 : 매달 돈을 넣고 기간이 끝날 때 전부 돌려받는다.


첫번째로 적금입니다. 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고, 각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금리가3%, 매달 10만원씩, 1년기간의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첫달에 넣은 10만원은 12개월 동안 저금이 되어있고 마지막달에 넣은 10만원은 1개월 동안만 저금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첫달의 10만원은 3%, 두번째 달은 3%의 11/12, ..., 마지막달은 3%의 1/12만큼만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매달 저금을 하고 저금되 있는 기간만큼의 이자와 원금 전체를 만기일에 돌려받습니다.





2. 예금 : 한번만 돈을 넣고 기간이 끝날 때 받는다


두번째로, 예금입니다. 예금은 시작할 때 한번만 돈을 넣고 끝나는 날에 정해진 비율만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즉 이자율이 3%이고 기간이 1년인 상품에 100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1년 후에 103만원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뭐가 다르냐구요? 두가지가 다릅니다. 


첫번째로 계약된 기간 중에는 돈을 찾아서 쓸 수 없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해약을 한다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 이자율이 다름니다.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원할 때 쓸 수 있는 대신에 이자가 거의 없는수준이죠.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돈을 넣고 원금+이자를 마지막에 받아가는 것이죠. 통상 목돈을 갖고있는 경우 예금상품을 많이 활용합니다.


돈을 벌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적금상품을 넣고 만기일에 돈을 모두 받은다음, 바로 쓸일이 없다면 예금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적금과 예금 모두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통상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하여 15.4% 과세가 되지만 세금우대,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재테크로 부자되세요 :)